행정사사무소 해인

행정심판

소청심사 청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소청심사청구 대상

구분 내용
징 계 처 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
부 작 위 복직 청구 등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
접수 및 사건 배정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심사 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및 결정
결정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