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행정심판

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경우”라고 정의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도로 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누어진다.

 

 음주운전의 처분기준

혈중알콜농도 수치 행정처분 형사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운전면허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취지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운전면허 처분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민원실 접수(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결정(지방경찰청)
심의결과 통지(신청인)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처분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 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