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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농지전용 허가 업무를 대행
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경영 혹은 농업인 관련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면 농지전용은 사실상 농지의 용도폐기이며 기능의 상실이기 때문에 농지보존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주변 농지에도 영향이나 피해 여부 등 행정관청의 엄격한 전용심사를 받는다.
허가 심사기준
법률상 전용 가능한 농지인가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의 적합성 여부
시설, 규모 및 용도
건축 시 도로, 상하수도 관계
전용 가능면적의 적정성
건폐율 등 건축법 규정
건축물의 기능, 용도 및 배치 계획
농지 보전가치 여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여부
농지 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지잠식 우려
인근 농지의 농업환경 저해 여부
농지축의 절단, 배수, 유수 지장 여부
피해방지 계획
농지개량시설, 도로, 폐지 변경 시
일조, 통풍, 통작의 지장
용수와 취수로 인한 피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처리절차
농지전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검토 및 심사
현장 확인
농지전용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농지보전부담금 및
면허세, 채권 납부
농지전용 허가증
교부
주소 : (51172)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09번길36 (명서동)
대표번호 : 055-282-2466
팩스 : 055-282-2466
휴대전화 : 010-4569-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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