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취소 구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자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