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해인소개

행정사 제도란?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민원 제기나 행정청의 위법, 부정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인 해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국민의 행정 관계법령 지식을 대변하고 행정실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 인권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인 제도이다.

행정기관의 민원대행

 

 “행정사”의 업무영역

민원행정
  • 인가·허가 및 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서 작성
  • 각종 계약서, 사실 확인증명서, 이해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등
  • 행정 관련 법령 및 행정에 대항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토지개발 등
손실보상행정
  •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대행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 업무
  •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신고
  •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및 권리금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관련 권리 분쟁에 관한 업무
법인설립 등
  • 비영리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허가
  • 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 기업 설립
행정심판 등
  •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행정심판
  • 음주운전 정지·면허취소 구제
  • 영업정지 및 취소 구제
  • 보훈 및 국가유공자 등록
  • 기타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신고 및 등록
  • 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 등록, 사업개시신고
  • 민간자격증 등록, 자동차등록 업무 등
사실조사
교통사고 조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수립 및 녹취록 작성
  • 개인 권리에 관한 사실조사, 교통사고 조사 등
출입국관리 행정
  •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 외국인 체류 관련 문제해결 및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