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란?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민원 제기나 행정청의 위법, 부정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인 해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국민의 행정 관계법령 지식을 대변하고 행정실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 인권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인 제도이다.
“행정사”의 업무영역
민원행정 |
|
---|---|
토지개발 등 손실보상행정 |
|
법인설립 등 |
|
행정심판 등 |
|
신고 및 등록 |
|
사실조사 교통사고 조사 |
|
출입국관리 행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