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해인

토지개발

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이란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와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가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 허가에는 산지전용허가, 협의신고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 신고대상

  • 산림경영시설 : 임산물 생산 시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산촌개발사업시설 :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산림휴양·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임업시험연구시설 : 공공임업연구시설, 산림관련학과 시설
  • 산림공익시설 :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부지 330㎡ 미만)
  • 건축허가 신고대상시설 : 농림축수산물의 창고·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대상

  •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 : 노천채굴, 굴진채굴, 광해방지사업
  • 배전·전기통신송신·태양에너지발전·풍력발전·풍황계측·궤도관련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산림경영 관리사,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대피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
석재·지하자원 탐사, 시추, 지질 토양조사시설
임시진입도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등 산길조성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
산불의 예방 및 진화시설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병충해의 구제 및 예방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기타
가축방목, 물건의 적치,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 농업용수 개발시설, 수목장림의 설치, 사방시설의 설치, 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시설,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유해의 조사·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