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와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를 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가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 허가에는 산지전용허가, 협의신고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림경영시설 : 임산물 생산 시 집하시설,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산촌개발사업시설 : 임산물 생산·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산림의 홍보·전시·교육시설, 산림휴양·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임업시험연구시설 : 공공임업연구시설, 산림관련학과 시설
- 산림공익시설 :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부지 330㎡ 미만)
- 건축허가 신고대상시설 : 농림축수산물의 창고·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 : 노천채굴, 굴진채굴, 광해방지사업
- 배전·전기통신송신·태양에너지발전·풍력발전·풍황계측·궤도관련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산림경영 관리사,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대피소
-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
- 석재·지하자원 탐사, 시추, 지질 토양조사시설
- 임시진입도로
-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등 산길조성
-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시설
-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 병충해의 구제 및 예방시설,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 기타
- 가축방목, 물건의 적치,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 농업용수 개발시설, 수목장림의 설치, 사방시설의 설치, 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시설,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유해의 조사·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