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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
, 사회적기업 설립 등
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모든 업무
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총회)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회장(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
주소 : (51172)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09번길36 (명서동)
대표번호 : 055-282-2466
팩스 : 055-282-2466
휴대전화 : 010-4569-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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