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직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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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집행부 정지의 원칙과 사정재결 등의 특징이 있다.
-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이 있다.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